울음을 달랜다며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35)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형이 강화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고의로 피해 아동의 몸을 발로 짓밟거나 등 부위를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아동을 학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이가 느꼈을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랜다며 위로 던졌다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뇌진탕 등의 두부 손상으로 이틀 뒤 숨졌다.
A 씨는 사건이 있기 한 달 여 전에도 아기를 씻기다 떨어뜨려 병원을 다녀오기도 했다.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A 씨 친구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 "싫고 짜증난다" 등의 말을 하거나, "꼬집고 밟았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걸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