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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보) 오토바이 틈새주행(차간주행) 법원 판단
2025-03-16
2 hit
아이고

23년도 기사이기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도 취미로 주말에 가끔 오토바이를 타는 입장이지만

차간주행...동차선 추월하는 오토바이들을 볼때면 정말 한숨이...;;

작은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대형 오토바이....

전 처음엔 젊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연세드신 분들도  대형 오토바이로 아주 난리 부르스를 추는 경우도...;;


아무튼....명백한 불법이랍니다.


이런 오토바이들 보시면 욕하지 마시고

블박 따서 신고를 하시길...

주행 중엔 어렵겠지만 횡단보도 앞 정차시....서행시...등

자꾸 지적을 해야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간주행에 대한 과태료는 3만원 밖에 안되니 부담없이 팍팍 신고를...;;




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달리는 이른바 '틈새 주행', 익숙한 광경인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3차로를 버스가 달리고 있다가, A 씨가 운전하고 있었던 버스였는데요.
버스 정류장 직전에 SUV 차량이 주차 중이어서 계속 직진할 수가 없게 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즉시 다시 3차로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틈새 주행을 위해 SUV의 왼편, 버스의 오른편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린 버스에 막혀 급정거하게 됐는데요.
검찰은 A 씨가 진로 변경 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위험을 야기했다며 벌금 2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에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다른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