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최소 330만 명의 개인 정보를 넘긴 메타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67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했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이러한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된 것이며 페이스북이 이 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하지 않았고, 과징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1심과 작년 9월 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